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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 및 처벌기준

복잡한 시내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중 다른 차로부터 위협이나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보복운전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보복운전은 차선 변경에 방해가 되었다거나 진로에 방해가 되었다거나 하는 사소한 시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격해진 감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일체를 모두 보복 운전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자신이 부당하게 보복운전을 당한 상황이라면 몇가지 정보를 토대로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 보복운전 신고 방법과 그에 대한 처벌 기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보복운전 신고가 직접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중앙 난폭/보복/폭주운전 신고 > 보복 운전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위 화면에서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한데 항목 앞에 빨간점으로 표시한 부분이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위반항목을 보복운전을 선택하고 위반일자와 보복운전을 한 대상 차량의 차량번호, 위반장소와 신고 내용, 보복운전임을 입을 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첨부가 필요합니다.

 

단, 영상 판독을 통해 보복운전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상대방 차량의 정보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에는 원하는 만큼의 처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녹화 파일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만큼 보복운전을 당한 뒤에는 즉시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저장해두어 동영상이 지워지거나 다른 영상으로 덮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복운전 신고는 실명제보만 가능하므로 회원 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하고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고가 가능하니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 처벌 기준

신고 이후 위반 정도에 따라 보복운전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상해, 폭행, 협박, 재물 손괴 유무를 판단하여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부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사처분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데 형사입건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10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시험응시에 대한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이상 내용으로 피해상황 발생시 보복운전 신고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