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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누수 원인 및 손해배상

장마철이 들자 평소 멀쩡하던 천장에 벽지가 젖어들면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장 누수로 인한 피해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스트레스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천장 누수 원인

천장 누수 원인은 대부분 윗집에서 찾게 되는데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윗집의 바닥 보일러 배관이 터진 경우이거나 벽면 샷시 틈새로 빗물이 새어들어와서 아랫집 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등 그 원인은 다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천장 누수 원인이 윗집에만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물이 새어들어오는 경로는 윗집이 아니라 윗윗집에서부터 새어내려올 수도 있고 건물 외벽의 균열 틈새로 들어오거나 어떤 경우에는 옥상에서부터 새어내려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정확한 천장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통해서 누수탐지 작업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장 누수 손해배상

만약 천장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었다는게 밝혀지면 수리비와 공사가 클 경우 별로 거주공간이 필요하다면 해당 공사기간의 숙박비, 그리고 가전 가구 등의 보관비까지 모두 윗집에서 아랫집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수탐지 작업 이후 찾아낸다음 그 손해배상 주체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누수 문제는 건물의 노후나 시공과정에서의 하자에서 이어지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윗집과 아랫집 모두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적절한 양보와 타협으로 해당 누수 문제를 풀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