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작성시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분이 아니고서는 등기부등본을 자주 볼일이 없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사나 부동산 매매시에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서류인만큼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해 부동산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정식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누구나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보여집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건물의 주소지와 면적, 용도 등 기본 사항이 나와있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갑구, 제 3자와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
먼저 실제 계약하는 건물의 주소지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계약일자와 발급일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 언제든지 가압류나 근저당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를 때마다 반드시 계약일과 발급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다음으로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갑구의 맨 마지막에 현재 소유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으므로, 계약시에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자 신분증과 대조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등기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압류나 경매 기록이 많을 경우 계약자의 신용 문제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고, 소유주가 너무 자주 바뀐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을구
마지막으로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등 제 3자와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맺을 때는 은행으로 잡혀있는 근저당이 많을 경우에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