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가 한동안 안보이는 듯 하더니 라임이나 킥고잉 등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꽤나 쉽게 전동킥보드를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 위를 무방비 상태로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그동안 안좋게 보던 시선들이 많았는데, 인도에서나 도로에서나 모두 눈치를 보며 타야했던 킥보드가 2020년 개정법안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1. 면허 취득 부분
그동안 킥보드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오토바이와 동일한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안으로 이제는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가 있습니다. 단,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을 금지합니다.
2. 헬멧 착용
현재 킥보드 운전시 헬멧 미착용으로 정해진 벌칙금은 2만원입니다. 하지만 개정법안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로 분류되어 보호장비 착용은 의무이지만 단속대상은 아닌 것으로 됩니다. 이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의 경우에 사고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헬멧이나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로 하셔야겠죠.
3. 자전거 도로 이용
2020년 킥보드 개정안에선 킥보드의 성능에 따라 최고속도 25km/h, 총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여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즉, 앞으로 전동 킥보드 구매시에 최고속도와 중량에 대한 스펙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4. 시행일자
위 내용의 개정 법안으로 '도로교통법, 자전거법'으로 시행이 되고 시행일자는 올해 2020년 12월 10일부터입니다. 이렇게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아 앞으로의 변화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